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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1.26 2009도10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함에 있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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