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어촌계 소속 해녀이고, D에서 ‘E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매년
6. 1.부터
8. 31.까지 제주 특별자치도 연안에서 소라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8. 27.까지 F, G, H, I, J, K 등 6명의 어선 선장들이 D 근해에서 불법 채취한 소라 합계 2,642kg 을 13,210,000원 (1kg 당 5,000원 )에 매입한 뒤, 2015. 6. 2.부터 2015.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L, M, N, O, P 등 제주도 내 식당 운영자들에게 소라 2,338kg 을 13,983,000원 (1kg 당 약 6,000원 )에 판매하고, 나머지 소라 304kg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일반 손님들에게 가공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견문보고서, 내사보고( 채취금지기간 채취 소라 유통현장 확인), 현장 채 증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F, G, H, I, J, K, Q, N, O,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장부 압수 및 포획 채취자, 구매자 등 특정), 거래 내역,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채취금지기간 불법 포획 채취 소라 유통 경로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