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691 (2015.03.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사업장에서 물품 반출ㆍ입, 야적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의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제반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2.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OOO 등을 실제 거래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상에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고, 대표자 신분증 확인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으며, 물품인수시 대표자 입회하에 거래금액을 당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행위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동종업종에서 16년 이상 종사하여 고철·비철 도매업의 영업현황 및 판매경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형식적인 서류확인 외에 재고확인 및 제반시설을 갖춘 사업자인지에 대한 현장확인 없이 OOO 등을 매입하였는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
(2)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 개업하여 매입내역 없이 OOO원의 매출만 발생시키고 5개월만에 폐업한 업체로, 사업장 방문 결과 고철사업에 필수적인 계근시설이나 고철 상·하차 시설이 없고, 창고 1동을 쟁점거래처와 OOO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OOO의 대표자는 ‘쟁점거래처가 1~2개월만 입주해 있었고 고철과 관련한 작업을 한 적이 없으며, 창고임대인도 쟁점거래처가 고철을 쌓아둔 적이 없고 사업장에 대형트럭이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사업개시 당시 보유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계근시설 및 상·하차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런 시설을 갖출만한 능력이 없었고, 관련 매입처들의 인적사항 및 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통상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물품대금 OOO원을 OOO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제3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OOO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쟁점거래처를 설립케 한 후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OOO이 OOO 매출근거로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물건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보다는 계량을 한 후 기사가 불러준 거래처명을 기록하고 있는바 계량증명서의 거래처명만으로는 물건의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고, 화물차기사들도 화물운송사실은 인정하나 상차장소가 OOO의 사업장이 아니며 물건의 실소유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단지 화물을 운송해 달라는 대로 운송해 주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쟁점거래처의 OOO은 전말서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제가 OOO를 지나가다 보니까 OOO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 직접 들어가서 거래하게 되었고, 제 차량OOO으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재활용 업종의 경우 물건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인수받고 인수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입회하여 물건을 계측한 후 대금을 쟁점거래처 결제계좌로 이체한 후에는 이체금액이 청구인의 결제계좌로 반환되지 않는 한 거래당사자로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의무가 없고,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의 물건취득 경위나 쟁점거래처가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도 확인할 필요도 없는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행위자로 판명되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와 동일하게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2매, 계량확인서 사본 14매, 청구인의 대금결제 통장사본, CCTV영상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 있는 자료상으로 5개월 만에 폐업된 업체로 조사된 점,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물품 반출·입, 야적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금 입금 즉시 현금 인출하는 금융조작행위를 하여 실질 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종업 16년 경력자로서 재활용 폐자원의 유통과정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제반시설을 보유하였는지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