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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48
직무태만및유기 | 2015-06-19
본문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수행(견책→기각)

사 건 : 2015-24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남 56세)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실에서 근무할 당시, ○○시 ○○구 ○○로 38길, 여동생 소유의 다세대 주택 1층 건물에 누수가 있어 보수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2014. 11. 29. ~ 12. 19.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약 14일 동안 근무시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지시하는 등 1일 평균 3~4시간가량 개인용무를 보며 근무를 태만히 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를 보았을 때 더 중한 징계를 해야 마땅하나, 26년 6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보며 업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 사건은 소청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바,

문제가 되었던 ○○ 소재 다세대 주택은 ○○에 사는 친여동생의 소유인데, 누수로 곰팡이가 수차례 생겨 임차인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자, 여동생은 직영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로 결정한 후, 소청인에게 공사의 관리․감독을 부탁하였다.

소청인과 여동생은 5남매 중에서도 평소 집안일이나 개인사를 늘 의논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특별한 사이였기에, 여동생의 부탁을 소청인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공사기간이 10일 정도 될 것이라는 업자의 말과는 달리, 공사 중 땅속에 바위가 발견되어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고, 공사비용도 당초 4,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청인은 업자의 요청을 들어주고 일일 공사비 지급하기 위해 현장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청인은 국가에 끼치는 폐를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에 점심시간 전후, 혹은 매주 금요일 ○○청 회의 등청 시 짬을 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갔으며,

소청인은 그 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4회, 장관표창 3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 비위 발생으로 다른 기관으로 강제 전보되어 이미 심적 고통을 가족과 겪은 점, 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상기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으나, 직영공사가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공사현장에 이동할 때도 관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청 회의시나 점심시간 전후로 가는 등 가능한 한 근무시간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를 보며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바,

보수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면 여동생 및 업자와 상의하여 도급공사로 전환하거나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청인이 공사현장에 직접 갈 수밖에 없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정당하게 개인용무를 볼 수 있었던 점,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공사현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만 왕복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소청인이 이석 후 16:00~17:00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작업이 끝나는 17:00경까지 현장에 남아있었던 경우가 2~3회 되었다는 관련자 및 소청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거나 근무시간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9. ~ 12. 19. 주말을 제외한 약 14일 동안 근무시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지시하는 등 1일 평균 3~4시간가량 개인용무를 본바,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징계양정 기준에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고 있고, 징계의결 이전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견책’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소청인은 ○○의 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를 성실히 할 것을 교양하고 대원들을 관리‧감독하며 매사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과 중 사적용무를 보며 기본 근무를 태만히 한 점,

소청인의 비위가 공사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알려지고,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소청인 개인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소청인의 근무결략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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