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20가단5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만 원에서 2019. 12.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만 원에서 2019. 12.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