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20가단5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만 원에서 2019. 12.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