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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9 2018가단564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C 대 288㎡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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