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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512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2512]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광양시 D건물 1층에 있는 E 다방에서 C와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은 C가 손님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커피를 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피고인을 따돌린다고 생각을 하여, C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3. 16:52경 위 다방에서 전남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친구가 마약을 투여하고 있다. 그 마약이 엑스터시”라고 신고를 한 후 그 당시는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달 10. 16:55경 소재수사를 실시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위 F에 의하여 위 다방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그때 위 F으로부터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신고하였다고 대답을 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F으로부터 마약 신고를 하려 했던 사람이 위 다방 안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C를 지칭하며 ‘빨강색 옷’을 입은 여자가 살 빼는 약(마약)을 먹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마약을 소지한 사실이 전혀 없고, C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아무런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커피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G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외국말로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G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순천시에 있는 식당 안에서 위 경찰관 F에게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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