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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763 | 상증 | 2014-09-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763 (2014.09.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은 개업 이후 계속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세금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미곡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관할 검찰청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시 부친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벌금을 부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 쟁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2,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OOO(이하 “쟁점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1966.1.1.부터 OOO(소재지 : OOO, 업종:도정)을 영위하면서, 1996년 정미소를 상대로 한 사기사건OOO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기사건에 휘말리고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의 부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연로(당시 71세)한 몸으로 병마에 시달리면서 정미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2002년(당시 청구인 나이 22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정미소 영업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아버지와 한집에서 살면서 당연히 아버지를 봉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버지 또한 아들인 청구인이 사업을 이어서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아버지명의로 사업을 하여 사업거래대금이 아버지통장으로 관리되어 정미소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아버지 명의 통장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그 자금은 청구인이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형성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66년부터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세도 OOO 명의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업관련 거래금액도 아버지 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정미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OOO이 통제 및 관리하였으며, 연매출액이 OOO 이상이고 40년 이상 존속한 사업장이 가업승계 되었다면 그에 따른 세무신고(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변경, 신규 개업 관련 자금출처 소명, 증여세 신고)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관련 세무신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세무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OOO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취득자금 OOO이 OOO의 자금OOO에서 전액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형성된 자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취득자금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증빙을 보면, OOO 청구인과 이녹영 사이에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되 계약금 OOO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OOO은 OOO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OOO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계좌OOO에서 계약금 OOO을이체하고, OOO 동 계좌에서 현금 OOO 출금과 대체지급 OOO으로 합계 OOO의 계약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 개업이후 OOO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3년도 수입금액 OOO을 신고한 이래 2010년까지 매년 수입금액을 OOO이상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근로를 제공하고 2008년OOO과 2009년OOO에는 일용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 되어 있고, 2010년에는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미곡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인터넷 기사OOO 및 부도방이 날인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사본 다수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병원진료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은 OOO생으로 청구인이 OOO을 직접 경영하기 시작하였다는 2002년에는 70세에 달하였으며,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관절염 등으로 OOO(2006.1.1.~2013.9.23. 기간 동안 19회), OOO(2002.12.3.~2013.9.7. 기간 동안 434일 통원치료), OOO(2002.1.1.~2013.9.10. 기간 동안 38일 통원치료), OOO(2003.1.29.~2007.10.16. 기간 동안 60회 진료), OOO(2002.1.1.~2010.12.31. 기간 동안 순환기내과 56회, 호흡기내과 12회, 비뇨기과 4회, 신경과 5회 등)등에서 장기간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은 OOO을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거래처와 지인의 사실확인서(156건), OOO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OOO의 구인광고(23건)를 게재하였다는 목록, 2005년부터 전국 쌀관련 업체 모임 OOO에 청구인이 OOO라는 아이디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OOO 홈페이지 회원목록,OOO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였다는OOO, OOO이 발급한 청구인명의의 상표등록증, 청구인이 개설했다는 OOO 화면출력, 청구인이 2006년부터 지역정미소 운영자들의 모임인 OOO의 총무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한 청구인명의 회비관리통장, 모임장소안내문안, 음식점영수증, 회비정산내역서,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OOO의 전화번호에 착신전환번호로 연결한 전화가입고객 서비스내역 조회출력물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OOO경 일반미를 OOO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청구인)가 OOO의 대표이자 아버지인 OOO과 함께 운영하였으나, OOO은 폐업되었고, 2011년 10월 경OOO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이미 벌금 OOO의 처벌을 받은 사실로 보아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의견”이라는 OOO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OOO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명의로 세무신고한 점, 청구인은 2007년~2009년 무렵 아버지가 경영하는 OOO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세무신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연매출 OOO 이상인 가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경영할 경우 이는 세무신고 사항임에도 신고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OOO 미곡 도·소매업의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OOO에서도 2011년 10월 청구인의 아버지를 OOO의 경영자로 보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OOO과 관련한 사업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 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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