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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56 | 지방 | 2003-01-22
[사건번호]

2003-0056 (2003.01.22)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부과 처분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13.○○도○○시○○동○○번지 토지 352.8㎡ 및 건축물 4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30,594,525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11,890원, 농어촌특별세 661,180원, 합계 7,273,070원의 취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과 전직대통령의 추징금은 회수하지 아니한 채 50여 연간 방치된 농어민의 부채를 갚겠다고 청구인이 2억7천5백만원의 채무를 안고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농가이며 영세민인 청구인을 울리는 악법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 본문 및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2.11.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부에서 공적자금과 전직대통령의 추징금은 회수하지 아니한 채 농어민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비농가로서 영세민인 청구인이 채무를 안고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우리 나라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3.16. 98두11731)이므로 1994.3.24.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부과 처분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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