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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6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총 2억 2,635만 원)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월 3% 내지 5%의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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