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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2 2015고정4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주)C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6,000,000원과 같은 해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6,730,000원 합계 12,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6., 위 D이 2015.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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