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356 (1995.09.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를 그 후 청구인의 등기신청 착오를 이유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취득행위는 성립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84㎡중 3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취득하여 1994.12.1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24,852,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6,460원, 농어촌특별세 54,670원, 합계 651,130원(가산세포함)을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남편 ㅇㅇㅇ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1113㎡)상에 도로계획선이 나 있으므로 도로계획선을 중심으로 분할하여 동 지번에서 분할된 토지를 증여받고자 ㅇㅇ공사에 분할을 의뢰하여 1994.10.31. 분할이 되었으나, 본번을 같은동 ㅇㅇ번지(784㎡)로 하고 분할해서 증여받을 토지를 같은동 ㅇㅇ번지(329㎡)로 지번을 부여했어야 함에도 ㅇㅇ공사직원의 착오로 본번의 토지를 같은동 ㅇㅇ번지(784㎡)로 하고, 분할해서 증여받을 토지를 같은동 ㅇㅇ번지(329㎡)로 지번을 반대로 부여하여 토지대장에 등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청구인은 1994.12.13. 청구외 ㅇㅇㅇ으로 부터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784㎡중 392㎡를 증여받아 1994.12.1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은 정정하였으나, 법원의 토지등기부는 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건 토지에 대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어 부득이 1995.4.28. 법원에 착오신청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증여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증여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3. 이건 토지를 증여취득하여 1994.12.1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공사직원이 토지분할을 하면서 착오로 본번의 토지와 분할되는 토지의 지번을 반대로 부여하여 토지대장에 등재하게 되어 이에 따라 청구인의 등기신청착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되어 이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이건 토지를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남편 ㅇㅇㅇ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증여에 의한 취득을 무상승계취득으로 보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1991.5.14. 90누7906)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4.12.13. 청구외 남편 ㅇㅇㅇ로 부터 이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같은해 12.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ㅇㅇ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와 다른 순서로 지번을 설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순서대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10.31. 토지분할 당시 청구인이 분할된 토지에 대해 지번설정 순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의거 지번설정을 한 ㅇㅇ공사 직원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토지분할 후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지번이 설정되지 않았었다면 ㅇㅇ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여 정정할 수 있었으므로 ㅇㅇ공사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번부여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대장을 면밀히 확인했더라면 등기신청착오는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여지므로 이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지번부여가 잘못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이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4.12.12. 지번을 정정하고자 처분청에 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복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1994.12. 12. 지번부여가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1994.12.13.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1994.12.14. 법원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84㎡중 392㎡”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등기신청서 사본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번부여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건 토지를 그 후 청구인의 등기신청 착오를 이유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취득행위는 성립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