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901 (1989.0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동 아파트 권리금이 600만원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당첨권을 600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아파트 권리금을 9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O 아파트가 88.1.28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에게 명의변경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권리금 900만원에 취득했다는 확인서와 동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여 이 건 과세표준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88.10.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00,000원 및 동방위세 90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당첨받아 88.1.13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600만원에 매도하고 명의 이전은 위 OOO이 친척이라면서 제시하는 청구외 OO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명의이전을 하여 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불복 이유서에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88.1.13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프리미엄 6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동 거래 당시 OO부동산 OOO가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난에 전시 OOO의 인적 사항과 매수자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상관례상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거래 대금이 금융기관 자료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시 OOO 및 중개업자 OOO의 확인 사실조차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아파트 분양권자가 보관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상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한 것은 청구외 OO이고 전시 OO은 88.8.30자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OOO의 소개로 프리미엄 900만원을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당초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동 프리미엄 900만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9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6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아파트 권리금이 600만원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에게까지 명의변경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확인서등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600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OO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권리금 900만원에 취득했다는 확인서와 동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여 이 건 아파트 권리금을 9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