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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4 2018가단3045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0.부터 2018. 9. 28.까 지는 연 7.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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