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120 (2010.05.3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법」제8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공포일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면적 176.56㎡)를 소유한 청구인은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12,970,010원(2005년도분 87,300원, 2006년도분 4,006,100원, 2007년도분 8,833,610원)을 신고·납부한 후, 거주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이 없이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OOOOOOOOO, 2008.11.13.)에 따라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상 특례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12.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2.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결정에 따라 2008.12.26.「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제8조 제1항), 연령 및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마련되었다(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하여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은 부칙 제4조에서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그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에 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제8조 제1항,제9조 제5항~제7항)은 2005년도분 내지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 공 제 율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 공 제 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3)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3.21.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의 종합부동산세(합계 12,927,010원)를 신고·납부한 후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제8조 제1항,제9조 제5항~제7항)은2005년도분 내지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법」제8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제7항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8년도분부터 적용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개정법률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