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0467호 (2001.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입주업체가 소수라는 이유로 그 지정을 자진취소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3.25. 신축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774㎡상의 건축물 12,322.5㎡(지하4층, 지상15층)중 지상1층과 지상11층부터 13층까지의 연면적 3,271.6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동 건축물신축중인 1998.8.24.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지정번호 제6호)받았기 때문에 구지방세법(1999.2.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중 일부에만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 일부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을 입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2001.3.3.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자진취소하였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68,654,160원, 농어촌특별세 6,293,290원, 등록세 27,461,660원, 지방교육세 5,034,636원, 합계 107,443,74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섬유제품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신축하여 벤처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으로 1998.8.24. ㅇㅇ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지정번호 제6호)을 받은 후 1999.3.25.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청구외 (주)ㅇㅇ 등 3개 회사에게 임대하였으나 국내경기의 침체 등으로 더 이상 임대를 하지 못하므로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1.3.3.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자진취소(중소 55470-247)하였지만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3.25. 취득한 이건 건축물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자진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자진취소한 날(2001.3.3)로부터 30일이내에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1.3.13.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한 것은 잘못된 과세예고이므로 만약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본세의 추징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받은 후 벤처기업집적시설인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벤처기업에게 임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지정을 자진하여 취소한 경우에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지방세법(1999.2.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76조제4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법인은 1999.3.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774㎡상의 건축물 12,322.5㎡(지하4층, 지상 15층)를 신축취득하였으나 동 건축물 신축중인 1998.8.24. 지하1층과 지상 11층부터 13층까지의 연면적 3,271.61㎡를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지정번호 제6호)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 3,271.61㎡중 2,466.4㎡만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 일부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을 입주시켰으나 2001.3.3.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자진취소함에 따라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 본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입주업체가 소수라는 이유로 그 지정을 자진취소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자진취소한 날(2001.3.3)로부터 30일이내에 기과세면제된 취득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 신고납부기간중인 2001.3.13.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부과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에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자진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취소하였으면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기간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추징사유발생일(2001.3.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