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51769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447,637원 및 그 중 20,587,617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447,637원 및 그 중 20,587,617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