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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17 2019허4796
등록취소(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4. 30. 2018소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치환 또는 비치환된 C1 내지 C30 헤테로아릴기이다.

【청구항 8】제7항에서, 상기 화학식 C-1에서, m1은 1 또는 2이고, Y1은 화학식 X-1로 표시되는 치환기이거나 또는 m2는 1 또는 2이고, Y2는 화학식 X-1로 표시되는 치환기인 유기광전자소자용 재료. 【청구항 9】제7항에서, 상기 화학식 C-1에서, n1 n2는 3인 것인 유기광전자소자용 재료. 【청구항 10】제7항에서, 상기 화학식 C-1에서, n1 또는 n2는 3인 것인 유기광전자소자용 재료. 【청구항 11】제7항에서, 상기 화학식 C-1에서, L은 하기 화학식 L-1 내지 화학식 L-14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인 유기광전자소자용 재료: [화학식 L-1] [화학식 L-2] [화학식 L-3] [화학식 L-4] [화학식 L-5] [화학식 L-6] [화학식 L-7] [화학식 L-8] [화학식 L-9] [화학식 L-10] [ 화학식 L-11] [화학식 L-12] [화학식 L-13] [화학식 L-14] 상기 화학식 L-1 내지 L-14에서, 별표(*)는 이리듐(Ir)과 결합하는 자리를 의미하고, R101 내지 R103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중수소, 할로겐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C1 내지 C30의 알킬기, C1 내지 C30의 알킬이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C6 내지 C30의 아릴기 또는 할로겐이고, R104 내지 R115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소, 중 수소, 할로겐, 치환 또는 비치환된 C1 내지 C30의 알킬기, 치환 또는 비치환된 C1 내지 C30 알콕시기, 치환 또는 비치환된 C3 내지 C30 시클로알킬기, 치환 또는 비치환된 C2 내지 C30의 알케닐기, 치환 또는 비치환된 C6 내지 C30 아릴기, 치환 또는 비치환된 C1 내지 C30 헤테로아릴기, 치환 또는 비치환된 C1 내지 C30 아미노기, 치환 또는 비치환된 C6 내지 C30 아릴아미노기, SF5, 치환 또는 비치환된 C1 내지 C30의 알킬기를 가지는 트리알킬실릴기, 치환 또는 비치환된 C1 내지 C30의 알킬기와 C6 내지 C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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