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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13 2015가단41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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