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13 2015가단41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