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091 (2003.03.10)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흥접객원 4명이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탁자와 의자, 음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상의 토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 지상1층 148.96㎡(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18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79,892,4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60㎡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시가표준액 25,49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같은 법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2002년도정기분 종합토지세4,071,110원, 도시계획세210,780원, 지방교육세814,210원, 합계5,096,100원을 2002.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으나, 1층면적 156.8㎡중에서 유흥주점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은 96㎡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5호제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영업장면적 요건인 100㎡에 미달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2.5.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1990.1.7.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 148.96㎡에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의 실제면적이 96㎡밖에 되지 아니하여 100㎡ 초과하여야 한다는 영업장 면적 요건을 결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유흥접객원이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으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업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3.1.8.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세무과 지방세무주사보○○○외 1인)의 실태조사서 및 유흥주점 허가대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지상건축물은 실제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이 148.96㎡이고 객실면적은 76.99㎡로서 객실 비율이 영업장면적의 51.7%이며, 유흥접객원 4명이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객실의 현황을 보면 탁자와 의자, 음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