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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독립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용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763 | 부가 | 1998-10-26
[사건번호]

국심1998부0763 (1998.10.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작업단위당 실적에 따라 가공비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용접작업분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상에도 기성금으로 되어 있는 점, 작업기간이 부가가치세법상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접용역제공에 관한 하도급을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액에 대한 용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상남도 고성군 OO리 OOOOO 소재 OO기공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용접작업을 하도급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아 청구인이 186,642,728원(공급가액 기준으로 1995년 2기 75,020,909원, 1996년 1기 111,621,819원)에 대한 용접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7.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397,110원(1996년 1기분 13,394,610원, 1997년 1기분 9,002,5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121,957,273원(공급가액 기준으로 1995년 2기분 68,930,000원, 1996년 1기분 53,027,273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14,634,870원(1995년 2기분 8,271,600원, 1996년 1기분 6,363,27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2 이의신청과 1997.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용접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일용공으로 채용되어 일용노임을 받고 용접작업을 하였고, 노임을 청구인의 명의로 일괄하여 받은 것은 청구외법인의 현장 관리자였던 청구외 OOO와 OOO이 업무편의상 청구인을 대표로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인 사업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용접용역 제공에 대하여 문서로서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95~96년 중 청구인에게 용접작업의 하도급을 주고 작업의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장부상 일용노무비 및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생산기사 OOO, OOO, OOO가 작성한 기안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용접작업분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상에도 기성금으로 되어 있으며 작업기간이 부가가치세법상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접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독립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용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 제9호에서『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9. 기타 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용접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사업상 독립하여 용접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사업상 독립하여 용접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OO중공업(주) 등에 발전설비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청구외법인 OO기공(주)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탈세자료 조사시 청구인이 1995년~1996년간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용접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조사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내역이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급일자

공급대가(원)

임가공내용

장부상 계정과목

영수증상 표시

1995.7.15

20,448,000

용접

일용노무비

기성금

8.21

6,775,000

표시없음

10.20

25,032,000

11.21

23,568,000

튜브기성금

75,823,000

1996.1.22

26,630,000

노무비

미확인

2.1

6,280,000

2.16

25,420,000

외주가공비

58,330,000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관할세무서의 탈세자료에 의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OO중공업(주) 등에 발전설비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1995~1996년 중 용접작업을 하도급계약에 의거 청구인 등에게 하도급을 주고 장부상 일용노무비(1995년), 외주가공비(1996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용노무비대장을 비치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등 이들 용접사들은 사업장 설치가 없으며 현재는 청구외법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으나 당 업종과 유사한 업체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인 OO기공(주)의 기안용지상 기재내역을 보면, 수령인은 OOO(청구인)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급내역은 용접단위당 단가를정하여 완성수량에 비례하는 기성고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란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용접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문서로서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1995~1996년 중 청구인에게 용접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주고 작업의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장부상 일용노무비 및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생산기사 청구외 OOO, OOO, OOO가 작성한 기안문서에 의하면 작업단위당 실적에 따라 가공비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용접작업분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상에도 기성금으로 되어 있는 점, 작업기간이 부가가치세법상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접용역제공에 관한 하도급을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용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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