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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63 | 지방 | 2000-06-05
[사건번호]

2000-0663 (2000.06.05)

[세목]

면허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의 효력이 존재하는 한 매년 면허세를 납부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60조【정의】 / 지방세법 제161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1.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역대리업 면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6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정기분 면허세 18,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면허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6.7. 무역대리업(상호:ㅇㅇ산업)을 시작한 후 1997.5.30.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1998년도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에게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제161조제1항에서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등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0조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및 별표에서 무역대리업은 제4종에 해당하는 면허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7.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 무역대리업(상호:ㅇㅇ산업)을 신고(신고번호:9609787)한 이후,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인 1998.1.1. 무역대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건 면허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7.5.30. ㅇㅇ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년도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의 효력이 존재하는 한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6.6.7.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 무역대리업을 신고(신고번호:9609787)하고 영업을 하던 중, 1997.5.30. ㅇㅇ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무역대리업의 면허부여기관인 한국무역대리업협회장에게 무역대리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1998년도 면허세 과세기준일(1998.1.1.) 현재 무역대리업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1998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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