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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9 2016허9554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대상인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4호증) 1) 발명의 명칭 : 크산틴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2) 국제출원일/ 최초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2. 21./ 2001. 2. 24./ 2003. 8. 23./ 2009. 2. 5./ 제883277호

나.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 갑2, 3호증) 1) 연장등록출원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일 : 2011. 12. 12./ 제10-2011-132982호/ 2013. 3. 20. 2) 연장등록의 내용 가) 연장 대상 청구범위 : 청구항 1~3, 8, 10, 11, 14, 18(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연장발명’) 나) 연장등록 이전 존속기간 만료일 : 2022. 2. 21. 다) 연장기간 : 838일 라)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 약사법 제31조제42조에 의한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제83호

다. 이 사건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의 경위 및 내용 (갑3, 4호증, 갑5호증의 1~23) 1) 이 사건 허가의 경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주식회사(이하 ‘한국베링거인겔하임’)는 원료의약품이 “리나글립틴”이고 상품명이 “트라젠타정” 이 사건 허가 신청 당시의 상품명은 “온데로정”이었으나, 2011. 6. 10.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상품명 변경신청에 의하여 상품명이 “트라젠타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위 상품명 변경 전후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트라젠타정’이라고만 한다. 인 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사건 허가 이후인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8호로 제정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폐지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치되었다.

이하 편의상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모두 ‘식약처’라고만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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