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수사경과해제(해제→기각)
사 건 : 2014-219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1. 17. ○○지방경찰청장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0. 11. 견책 처분을 받아 2013. 11. 11. 소청을 제기하여 소청심사 진행 중 수사경과 해제사유설명서를 받고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석이나 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은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으며, 소청인의 경우에는 수사경과 해제사유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 업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아니고, 성실한 수사업무에 수행을 곤란한 경우와도 제반 사정이 달라 소청 결정과 같이 원인과 동기, 목적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작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주요범인 검거 및 조사실적 우수 등으로 경찰청장 및 소속 기관장 표창을 다수 받은 바 있는 점, 계속 수사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수사경과 해제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
경찰공무원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는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로서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등으로 구분하며, 같은 규칙 제27조 제1항은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ㆍ수사경과ㆍ정보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0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경과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특기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ㆍ근무성적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과의 부여는 소속 경찰관의 경력과 실적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도모함은 물론 경찰조직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 즉 조직 관리 및 인사운영의 구체적인 실행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연적으로 보직의 이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전직 또는 전보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인사권자에게는 그 재량권의 한계가 이들 전보 등과 유사하게 인정된다고 보이고,
부당 전직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본 건 처분도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경찰공무원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경과의 변경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경과 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소속 공무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주장 관련
소청인은 수사경과 해제사유설명서를 받고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7조(해제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에서 해제심사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해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제심사 대상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제심사 일정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적인 해제심사위원회인 ○○경찰서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게 출석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해제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인 해제심사위원회인 ○○지방경찰청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해제심사일정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실, ○○경찰서 회의내용 및 소청인에게서 제출받은 소명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하였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으로 볼 때 소청인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본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 업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아니고,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와도 제반 사정이 달라 선행행위의 원인과 동기, 목적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작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수사경과가 해제되었고, 동 규칙에 따르면 ‘1.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먼저, 위 제1호(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사적관계에 개입하여 강요죄에 기소되는 등의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4. 2. 11. 우리위원회에서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였고,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사유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이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제3호(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소청인은 정해진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수사경찰로서 적법한 수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일반인을 억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징계 관련 CCTV 동영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청인이 관련자를 손으로 때릴 듯 자세를 취한 후 들고 온 가방에서 수갑을 꺼내 보이고, 관련자를 발로 차며 수갑을 던지는 등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 점, ③ 본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본 건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이 불문경고로 변경되어 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다 하더라도 동 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있어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이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2013. 10. 11. 견책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되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사유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있으나,
① 소청인은 수사경찰관으로서 사적 분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며 관련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관련자에게 수갑을 던지는 등 경찰장구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관련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강요죄로 기소유예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등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수사경과제도는 2005년 신설된 제도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경우 인사․교육․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적정을 기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이와 같은 수사경과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는‘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와 같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대외적인 비난가능성이 높은 품위손상 비위자에게는 경찰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어 해제사유로 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③ 수사경과의 해제 후 일반경과를 부여받는 것은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보직이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수사경과 해제후 일정기관(5년)이 경과하면 다시 수사경과로의 전과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불이익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경찰조직의 운영합리화 등의 필요에 따른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법원 판결(서울행법 2013. 5. 10. 선고2012구합30790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