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25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