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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1027 | 부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구1027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공급가액을 추계한 다음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잠실세무서장이 청구외 OO섬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OO섬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93년 제1기 22매 214,573,622원, 93년 제2기 18매 185,877,113원, 94년 제1기 26,700,000원 합계 41매 427,150,735원(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청구외 OO상사(주)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 매입가액이 청구인의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동 금액을 OO상사(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가가치세 93년 제1기분 4,924,580원, 94년 제1기분 3,364,2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96.1.15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105,147,690원, 93년 제2기분 40,719,220원을 기 과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한 결정에 대하여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OO섬유와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섬유와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또한 불복중인 다른 거래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후 매입처로부터 매출처 등에 청구인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되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외 공급자 OO상사(주)가 청구인의 거래처에 발행한 가액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공급가액을 추계한 다음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경우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섬유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OO섬유와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잠실세무서장이 징구한 OO섬유 OOO의 확인서(96.3.27)에는 OO섬유가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OO상사(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섬유가 물품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을 받는 분 (예금주)으로 기재한 OO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예금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국심 96구 2000, 96.12.11참조) 청구인이 OO섬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가액을 OO상사(주)로부터 매입하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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