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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 25,456,56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525 | 소득 | 1991-05-29
[사건번호]

국심1991서0525 (1991.05.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는 기히 청구인 장부에 계상되어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과세소득 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OO에서 OO타일 상사라는 상호로 타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과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타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이 30,111,853원(OOO 4,690,276원, OOO 25,421,577원) 상당의 내외장 타일을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OO관광 호텔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 OO관광 호텔 OOO에게 타일을 매출한 자는 OOO과 OOO이 아니라 청구인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30,111,85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에 산입하여 90.9.1 청구인에게 88.1.1-88.12.31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36,332,170원 및 동방위세 7,372,05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OO관광 호텔 OOO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 30,111,853원 전부를 과세소득 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OO타일 상사 OOO과 OO상사 OOO으로 부터 내외장 타일을 25,456,560원에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 장부에 기장처리 하지 아니하고 OO관광 호텔 OOO에게 30,111,853원에 매출하였으므로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여 30,111,853원에서 부외 원가 25,456,560원을 차감한 4,655,293원을 과세소득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타일상사 OOO과 OO상사 OOO으로 부터 25,456,560원의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OO관광 호텔 OOO에게 30,111,853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막연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 25,456,56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OO타일상사 OOO과 OO상사 OOO이 OO관광 호텔에 내외장 타일 30,111,853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사실상 OO관광 호텔에 30,111,853원 상당의 내외장 타일을 매출한 실거래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30,111,85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전액을 과세 소득 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타일상사 OOO과 OO상사 OOO으로 부터 25,456,560원 상당의 내외장 타일을 매입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OO관광호텔 OOO에게 30,111,853원에 매출하였으므로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 25,456,56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OO관광 호텔에 공급가액 30,111,853원의 내외장 타일을 매출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여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매출분에 상당하는 매입분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 거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져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매출상품에 대한 매입시기, 매입가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청구인 장부에 그 매입 원가의 계상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매출누락 상품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외 원가가 있었다는 청구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는 기히 청구인 장부에 계상되어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과세소득 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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