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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61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오해 2016. 4. 27.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하찮은 것으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여서 형법이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27.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다발골절을 입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무죄 부분 또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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