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823 (2010.07.0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각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종합한산과세대상 토지가액 1,740,026,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11.16.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8,167,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3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 이외에는 합헌 결정이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구) 지방세법」제182조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 라. (생 략)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 지방세법」제182조를 준용함으로써,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