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법인의 19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437 | 법인 | 1994-10-31
[사건번호]

국심1994구3437 (1994.10.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협약에 의한 수입금액과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당초 조사시에 수입금액의 감액요인이 되는 고장수리ㆍ노조활동ㆍ운행기록등 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감액요인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4구1748

[주 문]

포항 세무서장이 1994.1.5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707,330원 및 199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057,870원과 1992사업년도(1.1~12.31)법인세 83,755,5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년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7,345,911원과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7,918,639원을 법인 장부에 계상된 택시운송 수입금액에 의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49대)의 운행일수(10부제 운휴 일수만 제외)에 노사간에 합의된 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4.1.5 청구법인에게 199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707,330원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057,870원과 이에대한 1992사업년도(1.1~12.31) 법인세 83,755,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에 운행일수와 노사간에 합의된 사납금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한 추계경정 방법도 아니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의 사납금은 사업주와 노조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바, 동 협약에 의한 수입금액과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당초 조사시에 수입금액의 감액요인이 되는 고장수리ㆍ노조활동ㆍ운행기록등 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감액요인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1992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예정 혹은 확정)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동지 대법원 86누578, 87.2.24 등)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조사한 근거는 택시 노조원들의 진정서에서 탈세혐의가 있다는 고발내용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음이 당심의 조회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포항세무서 직세 46220-433, 1994.6.14)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내역과 처분청이 이 과세표준을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기 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증 액

1992년 제1기

1992년 제2기

487,345,911

487,918,639

567,461,899

620,800,036

84,115,988

132,881,393

975,264,550

1,188,261,935

216,997,381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한 근거로 삼은 것은 [별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 49대(10부제에 의한 운휴차량은 제외)에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하였는 바, 1992년 1월중 차량운송 수입금액을 계산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1월중 운송수입금액 산출방법]

보유차량(49대) × 일수(31일) = 1,519

1,519 - [10부제 운휴일수(4.9 × 31 = 51.9)]= 1,367.1

1,367.1 × 72,500원(1월중 사납금)= 99,114,750원(1월중 수입금액)

처분청은 위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택시 운송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으로 운행일보 현황(일일 수입금액을 기장한 장부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일치함),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등이 있으며, 매일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총계정원장에는 운송수입으로 199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합계가 487,345,911원이며, 1992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합계가 487,918,639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을 포함한 경상북도 포항시 택시운송사업의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이 1991.6.3 체결한 임금협정서(유효기간 1991.6.5~1992.3.31)에 의하면 1일 사납금은 성수기(8개월)에 72,500원, 비수기(4개월)에 68,500원으로 약정하고, 1992.10.2 체결한 임금협정서(유효기간 1992.10.6~1993.3.31)에는 성수기(8개월)에 중형 94,000원·소형 82,000원, 비수기(4개월)에 중형 90,000원·소형 78,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차량고장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사유로 운행하지 못할 시는 1시간당 5,000원씩을 공제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약정된 매일의 사납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운송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보유한 차량의 주행검사 일정공문(포항시 지경 28420-314, 1992. 3.3 및 지경 28420-895, 1992.6.19) ② 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 일부(OO OOOOOO, 1992.7.23 합승행위로 법규를 위반하여 1992.8.7부터 8.21까지 15일간 운행정지 처분)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차량운송수입금액은 차량이 운휴되는 경우가 10부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운휴되는 경우이외에도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부득이 차량 운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보유 차량이 전부 가동될 수는 없고 약정된 사납금이 전액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처분청이 차량 운송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일일사납금×차량대수(10부제에 의한 운휴차량 제외)×일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이 10부제 제한차량 이외에는 1대도 쉬지 아니하고 운전기사가 전원 근무하여 완전가동하였을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최대 수입금액은 될지언정 실제의 수입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최대로 수입할 수 있는 가상의 금액일 뿐 실제의 수입금액은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겠고,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의 증빙서류 또는 다른 근거에 의하여 실액을 밝혀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한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 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경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차량운행일지, 고장수리일지등 보조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보유차량 대수에 운행일수와 일일 사납금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위 법령에 규정된 추계경정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경정방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합법적인 추계경정방법도 아닌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 90부874, 1990.8.9 및 94구1748, 1994.7.26도 같은 의견임)

(3) 한편 처분청은 199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면서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판단한 운송수입금액 216,997,381원을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 83,755,59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하여 처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정방법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운송수입금액 누락여부를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해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경정한 근거

월 별

일 수

차 량 대 수

1일 사납금액

수 입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49

49

49

49

49

49

49

49

49

소형 47

중형 2

소형 46

중형 3

소형 45

중형 7

72,500

72,500

72,500

72,500

68,500

68,500

72,500

72,500

68,500

82,000

94,000

82,000

94,000

82,000

94,000

99,114,750

89,523,000

99,114,750

95,917,500

93,646,350

90,625,500

99,114,750

99,114,750

90,625,500

107,526,600

3,130,200

101,844,000

8,178,000

102,951,000

9,729,000

1,190,115,6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