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124
요지
공사현장의 잉여자재 및 공구상태 파악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관련 공구나 자재를 모두 반출하기 때문에 이를 굳이 확인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갔다고 하는 재해자의 주장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 요 지공사현장의 잉여자재 및 공구상태 파악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관련 공구나 자재를 모두 반출하기 때문에 이를 굳이 확인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갔다고 하는 재해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매월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하여 30만원을 받은 내역이 근로의 대가로 수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성도 부인되어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3065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2. 17. 명절 연휴기간 동안 현장의 잉여자재 및 각종 공구상태 파악을 위해 경기도 ○○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10:00경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인근 지하철역인 ○○역으로 걸어가던 중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손을 바닥에 짚어 부상을 입었다는 재해경위로‘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골성 추지)’의 상병을 진단받아 2015. 3. 6.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바,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관급공사 입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시간 중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재해당일 청구인이 가고자 하였던 현장은 2014년 12월말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노인대학의 학장으로 매주 화요일 11:00부터 13:00까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유선 진술하였고, 고용보험을 통하여는 ***방문요양센터소속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7:00부터 11: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으로부터는 청구인이 건축산업기사 자격 보유자임에도 월 30만원외에 받은 금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공사 종료 2개월이 지난 현장에 점검을 가려 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업무수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건설 관련 경력이 인정되어 전무이사로서 사업장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현장소장 및 건설행정, 수주입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경기도 ○○시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는 2014년 12월말 종료되었으나,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의 화재 등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명절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015. 2. 17. 동 현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가던 도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것이며, ○○○기독교노인대학에서는 학장으로 관리위원장을 맡아 매주 화요일 식사대접 등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재해가 발생한 시기는 방학기간이었으며,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일주일에 3일 파트타임으로 95세의 노인을 간병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지급받은 정부보조금은 간병수급자의 딸이 직접적으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간병을 하고 있는 것이며, 부인의 질병치료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사망한 이후 사업주의 남편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 상환하고 있는 상태라 월 30만원만을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근로자임이 확실하고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인정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승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 추가의견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6) 재해조사서(사고성) 사본7) 원처분기관 출장복명서 사본8) 고용계약서 사본9) 급여대장 사본10) 예금거래명세표 사본1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12) 증거조사조서(현지조사) 사본13) 법인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14) 진료기록부 사본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6)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건설에서 설립당시부터 근무하였으며, 재해당시 전무이사의 직책으로 재직하면서 관공서 등 규모가 큰 공사의 입찰 수주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고용계약서상에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되어있으나, 건설회사의 특성상 일이 있을 때는 바쁘고 없을 때는 한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다소 자율성이 인정되는 근무로 청구인은 사업주의 양해를 얻어 근무시간 중 일부시간에 요양보호사(매주 금요일) 및 노인대학 학장(방학기간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은 2015. 2. 17.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다음날부터 이어지는 명절 연휴를 대비하여 경기도 ○○시에 소재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잉여자재 및 각종 공구상태 및 분실여부 파악을 위하여 현장에 가려고인근 전철역인 ○○역을 향해 걸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재해경위로 2015. 3. 6.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출장여부가 불분명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3) 산재심사실에서 확인한 재해경위 및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해당일 09:00경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10:00경 ○○역으로 가던 주택가 도로에서 넘어졌으며,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일어나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의원(도보로 20여분 거리)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상급병원인 ○○대학교○○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김○사장과 김○환 과장에게 전화로 재해사실을 알렸으며, ○○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된 이유는 ○○○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어 큰 아들네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며,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을 통하여 내원시간은 10:41:48이며 걷다가 넘어졌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대학교○○병원의 간호기록에서는“회사 앞에서 걷다 넘어지면서”라는 내용이 확인된다.4) 청구인은 재직 중 매주 화요일은 ○○○기독교노인대학에서 11:00부터 13:00까지 학장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방문요양센터에서는 매주 금일부터 일요일까지 07:00~11:00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2010년 1월 15일 요양보호사1급 자격 취득)로서 요양수급대상자 간병을 하였으며, 요양수급 대상자는 교회 신도의 어머니로 간병을 통해 발생하는 보조금은 그 집에서 쓰도록 예금통장을 맡겼고, 노인대학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무보수직으로 요양센터 및 노인대학을 통하여 본인이 취하는 수입은 없다고 하였다.5)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일시는 2015. 2. 17. 화요일 10:00경으로 노인대 학에 출근한다는 요일로 출장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노인 대학은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학사일정에 특별할 것이 없으며,11:00부터 인근지역의 교회 목사가 설교·예배로 전도한다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문화강좌 후 식권을 배부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노인대학에서의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2014. 12. 1. ~ 2015. 2. 28. 기간은 방학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일자 또한 방학기간으로 노인대학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6) 청구인이 재해당시 가고자 하였던 ○○역과 사업장과의 거리는 500m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되며, 사업장에 상주하는 근로자는 없고, 근로자들은 필요에 따라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현장으로 출근하는 등의 근무형태로 출근부나 근태현황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7) 청구인은 재해당일 가고자 하였다는 공사현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에서 발주하였던 것으로 공사 수주를 본인이 직접 하였고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또한 본인이 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인 공사는 2014년 12월말로 종료가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 가끔 현장을 들여다보아야 하며, 특히 재해당일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로 연휴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으로 사전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기 위하여 가려던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8) 청구인의 급여 확인을 위하여 예금통장 입금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2012년 2월 6일부터 재해당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30만원이 입금되고 있으며,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주(명의사업주는 강○○이나, 지병으로 인하여 남편인 김○남이 실질적 운영)와 채무관계가 있어 월 급여액 중 일부금액을 채무액으로 변제한 때문이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은 5천만원이며 청구인이 70세가 되는 2010년 1월부터 고령자 근로연장에 따른 보수 재조정 금액을 수락하며, 봉급에서 매월 30만원을 생활비로 수급하고 남은 금액은 차입금 변제금액으로 상환하며, 완납 기간은2015년 말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증의 절차 등을 밟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9) 청구인은 채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2008년도에 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가 폐암으로 전이되면서 2009년도 말에 사망을 하였는데 당시 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집을 정리하고 혼자 거주할만한 작은 집을 찾게 되어 매매를 위한 자금의 용도로 사업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진 채무관계라 상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2015년 말이면 모든 금액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10) 사업주와 청구인과의 채무관계가 성립되기 전인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예금통장 입금내역 확인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까지 매월 180만원이 입금되다가 2009년 7월에 50만원이 입금된 이후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다가 2011. 1. 31. 2,000,000원, 2011. 11. 1. 1,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2012년 2월부터 매월 3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국세청 세금신고 자료에서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2010년도와 2011년도는 월 150만원으로, 2012년도부터 재해당시까지는 월 100만원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11) 청구인은 본인의 급여가 2009년까지는 월 18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만 70세 고령으로 인해 임금피크제에 해당되어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재취업하는 형태로 급여를 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고용계약서상에는 고용기간이 2009. 1. 2.부터이며 급여는 월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12) 사업장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2009년 10월 13일 매매가 되었고, 2009년 11월 10일에 소유권이전 등기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13) 청구인은 기존에 2009. 7. 22. 발생한 재해를 출장 중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한 사실이 있었음이 노동보험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당시 월 급여액은 150만원을 근거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4. 전문가 의견○ 주치의사 소견-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좌 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골성 추지)- 신청요양기간 : 2015. 2. 17. ~ 2015. 5. 19. (입원 35일, 통원 57일)- 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건설현장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짐.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산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청구인이 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에게 차입한 금원을 변제 후 30만원여만을 수령하였고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수행하다가 피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느슨한 형태의 고용관계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사적행위를 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다른 개인적 용무를 보러 갔을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함은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음. 그러나 우리위원회 다수 의견은 청구인의 재해경위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통상 공사가 끝나면 관련 공구나 자재를 모두 반출해서 이를 굳이 확인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갔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매월 채권채무 관계에 기초하여 30만원을 받은 내역이 근로의 대가로서 이를 수령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사업장을 벗어나서 피재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위원회 다수 의견임. 따라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위원 다수 의견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및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며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느라 실제로 일부금액만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근로자임이 확실하고, 가고자 하였던 공사현장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나,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명절연휴를 대비하여 현장으로 가는 도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사적행위를 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다른 개인적 용무를 보러 갔을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함은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통상 공사가 끝나면 관련 공구나 자재를 모두 반출해서 이를 굳이 확인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갔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매월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하여 30만원을 받은 내역이 근로의 대가로 수령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사업장을 벗어나서 피재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므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