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2241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