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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813 | 부가 | 2007-01-17
[사건번호]

국심2006서3813 (2007.0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매입처의 폐업신고서 제출사실만을 들어 동 거래처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4.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451,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1997.3.3 광고물제작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의 김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4,838,709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4.12.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45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6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김OO이 동생 김OO의 명의를빌려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3년 5월 쟁점매입처와 옥외광고물제작유지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물제작 및 유지관리대가를 지급하는 등 계속 거래를 하면서 김OO의 폐업신고사실을 알지 못한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것이며, 폐업이후에도 김OO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김OO은 2004.12.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이고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데도 이의 확인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 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1997.3.3부터 OOOOO OOO 소재에서 광고물대행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03년 5월 OOOO OOO OOOOO OOOOOOOOO OOOO에 소재한 "OOOOOO"의 김OO(쟁점매입처)과 옥외광고물제작·유지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2005년 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4,838,709원의 세금계산서 6매(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4.12.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O

(OO O O)

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2)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폐업신고일 이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년 5월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옥외광고 대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5.5~2005.5.4 기간 동안 OO OOO OOO OOOO O OOOOOO(OOOOOO OOOOOO)에 설치된 OOOOOOOOOOOOO OO OO OOO(OOOO)의 광고물 제작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대가로 쟁점매입처에게 매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2005년 5월 용역대가를 5,250,000원으로 변경하여 재계약).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을 보면 청구인은 2003년 1기 과세기간부터 이 건 과세기간이 포함된 2006년 1기 과세기간까지 계속 위 계약서의 약정대로 쟁점매입처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폐업신고서 제출과 무관하게 계속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OOOO OOOOO OOOOO

(OO O O)

(다)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2.5.6 김OO이 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광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4.12.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4년 1기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과의 거래에 따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를 보면 채권자 김OO이 쟁점매입처의 김OO과 김OO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건 용역대가의 청구채권(대여금) 중 청구금액 70백만원에 달할 때까지 가압류하면서 청구인(제3채무자)이 채무자들에게 채권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김OO과 김OO이 함께 쟁점매입처를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OOOOOOOOO, OOOOOOOOOO OO O).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폐업신고일 전·후에 걸쳐 계속하여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폐업신고서 제출사실만을 들어 동 거래처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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