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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를 면제받은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28 | 지방 | 2002-05-22
[사건번호]

2002-0228 (2002.05.22)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과 인격이 다르므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부관계인 청구인들 중 ○○○이 ○○○(주)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11.27. 남편 ○○○이 주식 1,000주(20%)를 취득하여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60%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513,327,43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19,840원, 농어촌특별세 1,129,310원, 합계 13,449,150원(가산세 포함)을 2002.4.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9.12.2. 창업한 ○○○(주)의 주식 60%를 취득하여2000.11.27.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주)는 ○○도 ○○시 ○○면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사업용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서도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 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나 유권해석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그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의 과점주주가 된 2000.11.27. 이후인 2001.1.30.자 대법원 판결(99두 6897)을 소급 적용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를 면제받은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이 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과 ○○○은 부부사이로 1999.12.2.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주)의 주식 40%를 처 ○○○이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 ○○○이 2000.12.17. 주식 20%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은 총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2000.

3.6.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2000.9.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비록 ○○○(주)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 법인이므로 청구인들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로 규정한 단서의 내용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간주) 그 자체가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1.30. 99두6897)으로, 청구인들의 경우 ○○○(주)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경우는 이러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2000.12.29.자로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부분에 관한 내용은 개정전의 지방세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2001.1.30.자 대법원판결을 소급 적용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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