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950 (2006.10.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5억원은 사실정황 등에 의하여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지는 포괄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5.24. 청구외법인과 OOOOO OOO OOO OOOOOO외 2필지 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사업투자비로 5억원을 투자한 후 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중 50%를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청구인의 전처(2005.7.14. 협의이혼)인 계OO가 2003.3.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대지위에 신축한 지하1층, 지상8층의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107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실제 분양가(1,065,131천원)보다 낮은 523,700천원에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분양가액의 차액 492,210천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투자비 5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2005.8.3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2003년도 이자수입 992,210천원에 대하여 2006.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03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투자한 5억원은 부지매입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분양이 저조하여 2002.6.5. 원금만 상환받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완공후에도 미분양상가가 많아 청구외법인이 자금사정이 곤란해지자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여 청구인의 전처가 분양받은 것으로 쟁점상가외에도 쟁점부동산 내 미분양상가인 106호, 108호, 210호의 경우 50~6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양하였는 바, 쟁점상가에 대하여만 입지조건이 좋다는 이유 및 청구인의 전처가 분양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투자한 5억원에 대한 투자이익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설사, 이를 저가분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상가는 청구인의 전처가 분양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는 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분양가 차액을 이자소득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3.2.24. 청구인의 전처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액이 1,065,131천원인 계약서와 523,700천원인 계약서 두개를 작성하였는 바, 쟁점상가는 도로와 연접하여 있고, 주차장도 인접하고 있어 1층에 소재한 다른 상가보다 입지여건이 좋아 실제 임대료도 다른 상가보다 유리한 조건에 임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분양된 1층 상가의 분양단가가 ㎡당 4,361천원인데 비하여 쟁점상가의 경우 ㎡당 2,144천원으로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가가 523,700천원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는 청구외법인과 분양가액의 7%를 분양대행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분양대행료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분양가가 1,024,378천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양가가 523,700천원인 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01.5.24.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투자자는 당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중 50%를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고, 대물의 경우 사업종료시까지 미분양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처가 쟁점상가를 실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투자한 5억원의 투자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2001.5.24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으로 현금대신 청구인의 전처 명의로 쟁점상가를 실제 분양가인 1,065,131천원보다 저가인 523,700천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그 차액 492,21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청구인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가는 523,700천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투자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1층 상가에 대한 ㎡당 분양단가 분석표를 보면 다음 표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상분양된 101호~104호와 쟁점상가인 107호는 도로와 접하고 있는 등 할인분양된 105호, 106호, 108호들 보다 입지여건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단위: ㎡, 천원)
호수 | 계약일 | 분양면적 | 대지지분 | 분양가액 | 분양단가 | 참고사항 |
101 | 2002.12.31 | 96 | 16 | 484,651 | 5,026 | 정상분양 |
102 | 2002.12.24 | 121 | 20 | 528,148 | 4,361 | 〃 |
103 | 2002.12.31 | 121 | 20 | 528,148 | 4,361 | 〃 |
104 | 2002.12.31 | 125 | 20 | 543,279 | 4,361 | 〃 |
105 | 2002.10.29 | 122 | 20 | 258,000 | 2,119 | 분쟁조정 |
106 | 2003.8.21 | 118 | 19 | 268,236 | 2,266 | 입지여건불리 |
107 | 2003.2.24 | 244 | 40 | 1,065,131 | 4,365 | 처분청 의견 |
523,700 | 2,144 | 청구인 주장 | ||||
108 | 2003.8.21 | 159 | 26 | 277,564 | 1,749 | 입지여건불리 |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가액이 523,7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의 경우 정상분양된 101호~104호와 비교하여 볼 때 입지여건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없고, 계약일에 있어서도 불과 2개월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함에도 101호~104호의 ㎡당 분양단가가 4,361천원 이상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의 ㎡당 분양단가는 2,144천원으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상가의 경우 분양가액이 1,065,131천원과 523,700천원으로 각기 다른 이중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가액을 1,065,131천원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가액을 1,065,131천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전처가 쟁점상가를 분양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 5억원외에 이에 대한 투자이익금조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1.5.24.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5억원을 납입하여 개발사업의 이익 중 50%를 현금 또는 대물로 받기로 하고, 대물로 받는 경우 사업종료후 미분양분으로 정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처 계OO와 2005.7.14. 협의이혼하여 전처가 쟁점상가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앞서 살펴 본 내용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투자비 5억원에 대한 투자이익 명목으로 배우자 명의로 쟁점상가를 저가에 분양받은 것으로 봄이 이치에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투자비 5억원에 대한 투자이익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5억원은 앞서 본 사실정황 등에 의하여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지는 포괄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10 월 12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이 광 호
남 궁 훈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