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8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단속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거나 소리를 치는 등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