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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1월
사건번호 : 20190753
소청심사위원회 | 기타 | 감경 | 2019-01-01
사건번호

2019075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220

내용

부적절한 언행 (정직1월 → 감봉2월)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후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하여 소청인과 피해자 등이 201○. ○.경 함께 떠난 여행과 관련한 경비지출 소문에 대해 피해자를 만나 “헛소리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위협적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 기준과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소청인은 이전 견책 처분을 받고,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 우연히 만난 퇴직 직원으로부터 소청인 부부와 피해자 등이 201○.○.경 함께 한 여행 경비지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본원 교육을 참석하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헛소리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1회 말하였는데, 당시 여행경비는 함께 간 동료들이 함께 나누어 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문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유발한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다고 보여지며, 소청인 입장에서도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아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이전에도 10여 년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 및 ‘201○.○.○. ○○연구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당해 징계위원회는 더 중한 비위인 ‘소청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이전 징계처분 당시 혐의사실로 다루어진 내용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본건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상당한 점, 아울러, 그간 소청례를 살펴보더라도 직장 동료 간 부적절한 발언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감봉’이하의 경징계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문책하되, 본건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봉2월’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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