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2007서727 (2007.05.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다툴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참조결정]
국심2003중3421 / 국심2005서271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OOOOOO와 관련하여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2003년 수동신고, 2004~2005년 전자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2004~2005년 중간예납 고지한 것에 대해 무납부하여 종합소득세 4건 5,539,990원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OO세무서장은 OOOOOOOOO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23,118,040원(가산세 5,138,220원 포함)과 관련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해 OOOOO(주)가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할 급여액 중 갑근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1(체납세액을 완납할 때까지)을 2006.12.27.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200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세무서장은 OOOOOO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고지와 이에 이은 독촉 등을 한 것으로 보이나 OOOOOOOOO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모OO으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모OO은 OOOOOOOOO의 실지사업자였으나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친구인 모OO의 부탁으로 그를 대신하여 OOOOOOOOO의 명목상 사업자로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OOOOOOOOO의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는 등 OOOOOOOOO의 경영에 일체 간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OOOOOO의 사업영위기간(2002.12.12.~2006.6.19.) 중 청구인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자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OOOOOOOOO를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2.12.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OOO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5.1.21. OOO OOO OOO OOOOO로 이전하여 2006.6.19. 폐업 시까지 각 종합소득세 과세연도마다 신고 후 무납부하였는 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결정은 당연 결정사항이고, 중간예납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도 정당하며 당해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되었는 바,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그 선행처분인 체납액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다툴 수 있다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OOOOOO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OO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4)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6)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9)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10)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OOOOOO는 2002.12.12.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개시하여 2005.1.21.까지 운영하다가 OOO OOO OOO OOOOO로 전입하였으며 2006.6.19. 폐업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2003년 수동신고, 2004~2005년 전자신고)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해 무납부 고지하였고, 2004~200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표 : 종합소득세 체납내역 및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한편, OO세무서장은 OOOOOOOOO의 2003.1기~2006.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 및 예정고지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 23,118040원(가산세 5,138,220원 포함, 10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급여액 중 갑근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1(체납세액을 완납할 때까지)을 2006.12.27.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수동신고, 2004년 귀속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전자신고하였는 바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무납부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2004년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2005년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주소지로 송달되어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5.30.자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OO(주)의 근로소득 32,050천원이 총수입금액에 합산되고 원천징수 소득세(796,870원) 및 위 중간예납 고지세액(1,511,000원)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여 신고되었으며, 2005.5.31.자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주)OOOOOO의 근로소득 29,600천원이 총수입금액에 합산되고 원천징수 소득세(716,110원) 및 위 중간예납 고지세액(496,790원)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신고된 점에 비추어 이 건 중간예납 고지서가 납부기한일 이전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여진다.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을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위 중간예납 부과처분은 최소한 2005.11.7.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미 90일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