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영위하던 사업장의 폐쇄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합의금조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552 | 소득 | 2008-06-27
[사건번호]
조심2008중0552 (2008.06.27)
[세목]
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사업장을 폐업·명도하여 주는 보상금으로 쟁점 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금액에 영업보상금, 집기시설 및 인테리어 등 시설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서4811 / 조심2014서4451 / 조심2016중1966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78,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등 시설비 보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