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732 (1995.0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62.1㎡및 동 지상건물 8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9.12.29 취득하여 89.12.6 양도하고 90.2.26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불일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의 불비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008,670원 및 동 방위세 8,723,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기한내에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위 양자의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거래가액을 부인함에 있어 충분한 입증도 없이 청구주장을 배제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확인서는 양도일 이후인 90.1.30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에는 46,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가액이 불일치하고 청구인은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일치함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의 매매거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가액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증빙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기타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