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694 (2013.12.0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거래처1과 거래 개시 전 쟁점거래처1의 대표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1의 담당자에게 대표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추후 거래시 대표자와 동행하겠다는 말만 믿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1이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2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고철적재 및 고철에서 발생한 이물질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처음 거래시 의심을 가져야 함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한 점, 쟁점거래처2의 대표이사가 자체 계근대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인근의 대륭C&A회사의 계근대를 이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제시한 계량확인서는 ㅇㅇㅇ회사의 것이 아닌 청구업체 자체 계량확인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제1기에 OOO비철(이하‘쟁점거래처1’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및 2011년 제1기에 ㈜OOO(이하 ‘쟁점거래처2’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를 “쟁점거래1”, 쟁점거래처2와의 거래를 “쟁점거래2”라 한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1,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2.11.5.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1,2를 시작하기 전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고철 매입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설령, 당시 쟁점거래처1,2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능력 범위내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1,2를 실제거래자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1,2를 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사업자를 확인했다는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거래가 종결된 이후 또는 최초거래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계좌, 신분증 사본을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매입처인 쟁점거래처1, 쟁점거래처2는 각각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실물 공급이 불가하고 청구인은 실제 실물 공급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6.17.OOO 메탈(구 OOO스크랩, 이하 ‘청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2.1.16. 폐업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2012.11.22.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1,2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1,2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다.
OOOO OOOOOOO OO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1,2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계좌에서 거래상대방의 OOO은행 계좌에 이체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1,2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계량을 하고 개별화물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였고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 OOOOO OO
(마) 쟁점거래처1은 2009.8.14. 개업하여 2010.6.30. 직권폐업 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2는 2011.1.10. 개업하여 2011.6.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모든 매입거래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OOO고철, OOO자원과의 거래분이며, OOO고철과 OOO자원은 2011.11.1. 및 2011.11.24.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거래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거래처1 실무 담당자로부터 명함을 수령한 명함을 분실하였고, 첫 거래일인 2010.3.24.에 OOO 소재 상차지에서 고철을 확인한 후 사업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1의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실무담당자가 추후 나머지 물량을 거래할 때 대표자와 동행하겠다는 말을 듣고 고철을 매입하고 납품하였고, 실무담당자가 OOO자원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거래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여 실제 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두 번의 거래가 모두 쟁점거래처1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시 소재가 아닌 OOO동 268-2에 소재한 OOO자원과 고철 사업장이 아닌 OOO리 소재 OOO철강계량소에서 거래가 발생하였다.
3) 쟁점거래처1은 2009.8.14. 개업하여 2010.6.30. 직권폐업 되었으며 2009년 2기 무실적 신고하였고 2010.1기 매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OOO백만원을 매출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11년 1월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업체에 물량을 공급할 수가 없으며, 청구업체 또한 매입한 실물의 공급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2에 대하여
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2와의 첫 번째 거래일은 2011.1.29.이나 사업자등록증은 2011.2.8. 14시11분에, 대표자 신분증과 계좌는 2011.2.8.에, 납세증명서는 2011.6.29.에 팩스로 사본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 또한 거래 전에 확인한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차후에 서류를 확인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바 있어, 이는 당초 조사 때와는 다른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2 사업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고철적재 및 고철에서 발생한 이물질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나, 거래를 처음 개시함에 있어 고철 적재의 흔적이 없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져야 함에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사업장에서 사진촬영만하고 지속적으로 고철을 매입한 것은 거래과정에 꼭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2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은 2011.6.2.로 청구업체와 마지막으로 거래한 2011.5.20.과는 불과 며칠간의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고철적재 및 상·하차 흔적이 없다고 조사되었고, 강OOO이 세무조사시 전말서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자체 계근대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2의 사업장 인근 OOO 회사의 계근대를 이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2에서 매입한 물량이 어디로 납품되었는지 물량흐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3.22.자 거래의 경우만 직납하였음을 주장할 뿐, 매입물량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매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2가 계량했다는 OOO 회사의 계량확인서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업체의 자체 계량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다.
5) 쟁점거래처2는 모든 매입이 OOO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OOO고철OOO, OOO자원OOO과의 거래분이고, 쟁점거래처2와 OOO고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와 렌넘버가 일치하는 등 쟁점거래처2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업체에 고철 등을 공급할 수가 없으며, 청구업체가 실물의 공급처를 밝히지 못하는 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거래1에 대하여
1) 쟁점거래1을 거래할 당시 OOO비철의 실무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제안할 당시 실무담당자의 명함을 수령하고 실사업자 유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였고(수령한 명함은 오래되어 분실하였음), 거래를 하기 전, OOO비철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납세증명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 사본을 수령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휴폐업유무 및 일반과세자 여부를 확인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사업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거래시작 전 한차례, 거래 종료일인 2010.3.25. 팩스로 한차례 총 두 번에 걸쳐 서류를 수령하였는 바, 위와 같이 거래 시작 전에 관련서류를 먼저 수령하고 팩스로 확인을 목적으로 별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팩스로 수신한 사본만을 보고 청구인이 사후에 실사업자 여부 등 확인을 한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2) 청구인이 OOO비철과 거래할 당시에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납품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이익(KG당 100~OOO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납품하였으며, 쟁점거래처1과 두 번의 거래를 하였는데 첫 번째 거래는 OOO 모소재지에서, 두 번째 거래는 OOO 모소재지에서 이루어졌는데 두 번 모두 청구인이 상차지에 직접 방문하여 OOO비철 대표와 면담하고 고철 상태를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고, 다른 업종과 다르게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납(본인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입 직후 매출처로 납품하여 관련 거래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거래형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고철을 쟁점거래처1의 사업장에서 매입하지 않았다 하여 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고철 상차지에서 직접 입회하였고 거래당사자가 모두 상차 과정을 지켜본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쟁점거래2에 대하여
1) 2011년 상반기에 쟁점거래처2의 대표이사 강OOO이 청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자체 평가를 통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는 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금융계좌, 대표자 명함 등 사본을 수령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휴폐업 유무를 확인한 후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첫 거래일 이후 확인할 목적으로 관련서류를 팩스로 재차 요청한 것에 불과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처분청이 실사업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거래를 시작한 직후인 2011.2. 초에는 쟁점거래처2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사업체로 확신하게 되었으며, 방문당시 쟁점거래처2 사업장에는 이동식 콘테이너 사무실, 고철 집하장, 주차장, 계근대 등이 있음을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시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고철에서 발생한 이물질의 흔적이 전혀 없어 정상적인 사업장인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고철업의 특성상 고철은 고가로 거래처 납품 당시 티끌하나 없이 납품이 가능한 부분은 전부 납품을 하고 기타 필요 없는 부산물 등은 운반차량의 고장을 유발하므로 즉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철집하장이 깨끗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고철 집하장이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처2가 실사업자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없으며, OOO에 위치한 거래처에 거래할 때마다 건건이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2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부 가공을 통해 품질 수준과 물량을 맞추어 고철당 일정액의 마진을 남기고 거래처인 OOO, OOO전선(주), OOO메탈(주), OOO금속공업(주) 등에 납품을 하였으며 이 때 쟁점거래처2로부터 고철 매입 시 매입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고철을 운반해온 기사로부터 고철이 쟁점거래처2로부터 옮겨진 것이 맞는지 건별로 확인과정을 거쳤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2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청구업체에 하차한 후 납품할 수 있는 수량과 품질을 맞추기 위해 1~2회 이상 매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흐름을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재고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시점에 청구인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고철의 수량 정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각각의 고철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칩을 달지 않고서야 매입한 해당 고철이 다른 시점에 매입한 고철과 섞여 있다가 어느 매출처로 납품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바, 따라서, 추정을 근거로 매입, 매출을 연계하여 물량흐름을 소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이는 조사과정에서도 직납한 경우가 아니면 물량흐름은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였고 조사담당자들도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였으며, 쟁점거래처2에서 매입한 고철은 고철 kg당 OOO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매출거래처에 납품 하였으며,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고철의 품목별로 일명 꽈배기는 OOO에, 상파동은 OOO전선(주)에, 캔디와 꽈배기 일부는 OOO메탈(주)와 OOO금속공업(주)에 납품한 것으로 기억된다.
5) 쟁점거래처2와의 거래 중 2011.3.22. 거래의 경우만 즉납(쟁점거래처2에서 매입 직후 청구인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납품)하여 매입과 관련된 자료가 다른 매입 건에 비해 부족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일이나 1~2일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모두 수취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된 2011년 초에 쟁점거래처2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매입대금은 거래 당일이나 1~2일 후에 쟁점거래처2 계좌로 송금하였다.
6) 2011년 5월 하순에 이르러 쟁점거래처2와의 거래를 종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2가 종료된 이후 쟁점거래처2의 대표이사와 통화하면서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였고 납세증명서상 체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거래처2가 매출, 매입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설령, 쟁점거래처의 매입에 있어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나 기타 다른 부분으로 인해 가공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2를 전부 가공으로 처리한다면 부당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2에 대한 매입세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2에 대한 매입까지도 정상거래를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는다.
7) 청구인은 고철 kg당 OOO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납품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거래처1,2가 정상사업자가 아닐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1,2로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자료상과 거래를 한 경우에는 추후 반드시 사업상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왔으며 또한, 처분청의 주장처럼 실물의 공급처가 따로 있었다면 해당 공급처로부터 고철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을 구입하여야 하나 그렇지도 않으며, 청구인은 납품할 동공장에서 고시한 시세와 비교를 위해 매 거래건 마다 수차례 쟁점거래처1,2의 대표이사와 통화하고 단가가 적정할 경우 거래하였으며 통화내용을 녹취하지 않아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은 청구인으로서 억울하다.
8)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1,2와 거래 전에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였고, 이후 거래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1,2를 정상적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당시 쟁점거래처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본인의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음에도 당시로는 쟁점거래처가 실제거래자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2013.2.26. OOO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1,2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증, 매입·매출현황,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계량증명서, 차량 사진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 공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1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 쟁점거래처1의 대표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1의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실무담당자가 추후 거래할 때 대표자와 동행하겠다는 말만 듣고 거래를 개시하여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당시 정황을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1이 2010.1기 매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OOO백만원을 매출 신고하여 무납부하는 등 OOO세무서장으로부터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2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고철적재 및 고철에서 발생한 이물질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처음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고철 적재의 흔적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져야 함에도 아무런 의심이 없이 거래를 한 점, 쟁점거래처2의 대표이사 강OOO이 자체 계근대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인근의 OOO 회사의 계근대를 이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제시한 계량확인서가쟁점거래처2가 계량했다는 OOO 회사의 계량확인서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업체의 자체 계량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점, 2011.3.22.자 거래의 경우만 직납하였음을 주장할 뿐 나머지 매입물량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매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2가 2011.1.10. 개업하여 2011.6.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