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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이므로 동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828 | 상증 | 2012-10-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828 (2012.10.1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내역과 쟁점예금의 통장 인장 등이 청구인의 성명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2.3.12. 청구인에게 한 2010.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김OOO 명의의 OOO은행OOO 예금 OOO원 상당의 예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13. 사망한 피상속인 김OOO의 배우자로서, 2011.3.31. 상속재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7.14.~2007.11.10.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김OOO 명의의 OOO 예금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OOO원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3.12. 청구인에게 2010.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원천은 청구인의 자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쟁점예금의 원천은 2002.12.12.로 소급되고, 당시 피상속인은 OOO을 끝으로 소득도 없었으며, 피상속인은 의원직 상실 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다.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운영한 성형외과 의원과 OOO의 부동산 처분 대금을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인바, 청구인은 서울 OOO 상가건물을 1997.9.1. 양도하였고, 당시 공시지가는 OOO원이었으나 실지 양도가액은 약 OOO원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65.8.30.부터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은 OOO을 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쟁점예금에 관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OOO은행 직원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위 원천에 대하여는 성형외과의원 및 명동의 부동산 처분 대금을 가족명의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며, 예금의 소유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지와의 거리도 중요한데, 쟁점예금 거래점은 OOO지점으로서 피상속인의 지역구가 OOO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예금의 인출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이 분명하고, 통장 사본 및 계좌개설신고서에서 확인되듯이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이지 인감도장과 필체가 청구인 명의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원천이 2002.12.12.로 소급되고, 피상속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조상 대대로 OOO시에서 살아온 대지주의 자손으로 선친으로부터 엄청난 면적의 전, 답 및 임야를 상속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원천이 2002.12.12.로 소급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역으로 피상속인의 많은 부동산을 원천 자본(성형외과의원 시설 투자 및 담보 대출 등)으로 청구인의 성형외과의원 개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청구인의 의료수입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으로부터 조성된 것임이 틀림없고, 또한, 피상속인은 1992.6.27.부터 2009.3.11.까지 수차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청구인 운영의 성형외과의원과 OOO의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인은 OOO시의 대지주의 후손으로 선친으로부터 많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재산가로 청구인의 성형외과의원 개업 시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청구인의 개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이상 그 예금계좌의 실체는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선친으로부터 많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재산가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예금통장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일반상식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의료기관 운영 수입과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 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청구인의 자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이력서, 주식회사 OOO지점 팀장 곽OOO의 확인서(일자 미기재), OOO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조회(2010.10.22.),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소명자료(1993.10.26.), 경인일보 기사(제10292호),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사항신고서(1996.1.3.)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명의가 피상속인이고, 그 원천이 피상속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1.11.10.) 및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유로 나타나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제시된 증빙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65년 8월 서울특별시 OOO의원을 개업하였고, 피상속인은 1978년부터 1986년까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OOO을 지냈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서(1996.1.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2. 서울특별시 OOO를 매각하고, 그 매각자금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은행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OOO원 상당 등을 매입하는 데에 충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내역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0.15. OOO은행 계좌OOO에서 각 OOO원 등을 인출한 이후 청구인 명의 또는 자녀 김OOO, 김OOO의 명의로 계좌를 통합하거나 분산하는 과정을 거쳐 쟁점예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예금의 통장상으로 명의자는 피상속인이나, 인장은 청구인의 성명이고, OOO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조회(2010.10.22.)에 의하면, 쟁점예금의 입출금, 이자발생 및 원천징수는 모두 명동점에서 처리되었으며, OOO은행 OOO지점 팀장 곽OOO은 쟁점예금은 실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명의가 피상속인이고, 그 원천이 피상속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65년 의사로서 OOO의원을 운영한 이래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 비하여, 피상속인은 OOO 임기 만료 이후 2000년 이후 신고된 소득이 청구인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2. 서울특별시 OOO를 OOO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OOO은행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OOO원 상당 등의 금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예금의 통장상으로 명의자는 피상속인이나, 인장은 청구인의 성명으로 날인된 점, OOO은행 발행의 거래내역조회(2010.10.22.)에 의하면, 쟁점예금의 입출금이 청구인의 OOO의원이 소재한 명동점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행 명동지점 팀장 곽병훈이 쟁점예금은 실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예금은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원천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하여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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