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역주행하고 정차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