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300 (1997.06.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3. 및 같은해 7.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1,707.31㎡(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1,0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같은해 7.21. 및 7.28.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에 대하여는 그 과세시가표준액(293,527,558원)을,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6.2.1. 조례 제2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86,105,000원)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가액(60,273,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건물분 취득세 7,044,660원, 농어촌특별세 645,750원과 토지분 취득세 1,446,560원, 농어촌특별세 132,590원, 합계 9,269,56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9.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6.19. 청구외 ㅇㅇㅇ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상가 3개와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청구외 ㅇㅇㅇ에게 150,000,000원을 더 지급하고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건물에 대한 여관 등 영업허가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은 150,000,000원을 받은후 경매 위기에 처해 있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고, 여관 등 영업허가를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5.11월 계약조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 우편에 의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는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그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취지상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5누944, 1987.6.23.)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1996.1.19. 통상우편에 의하여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등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1996.2.15.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1년이 경과하여 배달증명을 받지 못함)하였으며, 1996.4.17.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996.4.19.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밀양시 단장우체국 접수번호 460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최소한 이날(1996.4.19.)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0개월이 경과한 1997.2.24.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우편물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