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계산서상의 매입·매출을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865 | 법인 | 2012-05-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2865 (2012.05.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한 서울○○지방검찰청은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2.15. 설립된 이후에 서울특별시 OOO에서 도매업(축산물, 무역)을 영위하며 우육 및 돈육을 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1월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이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또한 실물거래 없이 O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계산서와 함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는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자료상 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뒤, 쟁점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7.6.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육류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은 수입대행업자에게 품목, 수량을 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정액의 오퍼수수료만 부담하는 형태와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구분되고, 수입육을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 미리 구매하였다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판매하는 형태와 매입처로부터 구매의사가 들어오면 수입업자가 보관 중인 수입육을 그때마다 구매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나누어지며, 구매자가 바로 소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상태에서 이동 없이 소유자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바(구매자도 어차피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출고함), 수입육 유통업자는 대부분 자금력이 영세하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구매 및 판매가 되면 대부분의 수입육은 냉동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대출승계 및 화주변경(업계에서는 “이체”라고 한다)이 동시에 되면서, 판매자는 물품의 보관기간에 따른 창고사용료와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는 바, 청구법인은 자금능력이 열악하므로 수입육의 부위별 재고물량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가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구매의뢰가 들어오면 수입업자가 보관 중인 수입육을 구매하여 판매하나, 이윤이 너무 적다 보니(1% 미만도 있음) 의뢰가 들어오면 선입금을 받은 후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냉동창고에서 출고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쟁점계산서상의 수입육거래는 2009년 1월 OOO로부터 수입육 중 목전지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한 구매의뢰가 들어와 수소문하던 중 OOO가 보관중인 것을 알고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인 수입육을 구매하여서 판매한 것이며,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서 수입육의 실물은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체(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체요구서, 이체(양도/양수)확인서, 창고료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국내의 모든 수입육 거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입한 수입육은 소유권이 이전되어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기간에 대한 창고료를 냉동창고업자OOO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사실을 보아도 당해 수입육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이 확실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먼저 수입육을 구입한 후 시세상황에 따라 판매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지 못하고, 주문을 받으면서 매출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 매입처에 이를 지급하는 형태로 구매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보니까 거래금액과 비교하면 판매이익은 극히 미미하고,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는 수입육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거래형태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에도,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육은 냉동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판매하며 거래가 성사되면 물건의 화주변경(이체확인서)을 하는데, 쟁점매입계산서상의 거래는 보관 중인 품목이 청구법인으로 이체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정상적인 것임이 이체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OOO는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유통업체로 계속적인 결손법인이라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높이고자 외형부풀리기를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8년 12월 OOO에게 실물거래가 없이 수입육 315,302.87㎏에 대하여 OOO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하고, OOO는 2009년 1월 다시 청구법인에게 동 수입육을 판매한 것처럼 하여 쟁점매입액에 상당한 가공계산서를 교부하며, 다시 청구법인은 당해 수입육을 OOO에 판매한 것처럼 가공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회전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OOO의 대표자가 진술한 사실이 있고, OOO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회전거래 등을 통하여 OOO원에 상당하는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관할 행정관청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수입육의 매매대금이 매출처인 OOO로부터 입금된 후에 매입처인 OOO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회전거래의 증빙서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OOO에서 입출금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은 자금력이 미미하여 OOOO에서 선급금을 받아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계산서를 발행하기 1개월 전에 OOO에 매출한 수입육을 바로 다시 매입한 것도 아니고 또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선급금을 주면서까지 수입육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며, 다시 OOO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의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OOO도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라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산서상의 매입·매출을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청구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가 2011년 1월 OOOO(OOOO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되는 주요 내용에 의하면, OOO는 2002.7.2. 개업하여 수입육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OOO원 상당의 가공계산서를 교부하며 OOO원에 상당한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과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 위반혐의로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되었으며, 2011년 1월 대표자 김OOO이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OOO는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유통업자로 손익조정 등의 목적으로 2008년 12월 OOO에 OOO원의 가공계산서를 교부하고 OOO는 2009년 1월 청구법인에게 같은 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하여 OOO원의 가공계산서를 교부하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동일한 품목을 매입한 것처럼 하여 회전거래형식으로OOO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2008사업연도의 가공거래금액을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서 2011년 6월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에 의하면, 2009년 1월 OOO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이 OOO원에 상당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년 1월 OOO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대표자 최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 전OOO이 2011.1.17. OOO 대표자 김OOO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O OOOO OOO OO OOOOOO

(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 OO 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 OOOOO O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 OO OO OO OO OO OOO OOOOOO OO OOOO OOOO OO OOOO OO, OOO OO OOOO OOOO OOOO OOO OOOO OO 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OOOO OOOO OOOO OOOOO OO OOO OO OOOO OO OOOO OOOO OOOOO

(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

(O) OOOOO OO OOOOO OOO OOOO OOOO OOO O OOOO OOO OOOO OO OOO O OOO OO OOOOO OOO OO 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

(O) OOO OOO OOO OO OO OOOO O OOOO OOO OOO OOOO

(O) OOO OOOO OOO OOO OOOO, OOOO OO OOO OO O OOO OOO OOO OOOO OOO OO OOOOO

(O) OOOOO OOOOOOOOOOO OOOO OOO 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O 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 OOOOO

(O) O OOO OO, OOO OO OO O,OOOOO OOO OO O,OOOOOO 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

(O) OOOOO OOOO OOOOOO OOO OOO 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 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 OOO OO OOOO OOO OOOOOOO OOO OOOOO

(O) OOOO OOOO OOO OO O OO OOO OOOOO OOOO OOOO OO OOOOO OO OOOO OOOO OO OOO OOOO OO OO OOOOO OOOOO, OOOOO

(O) OOOOOO OOO OOO OOO OO OOO OO OOOOO

(O) OOOOOOOOOO OOO 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 OO O,OOO,OOO,OOOO, OOOO OO OOOOOO OOO OO 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 O,OOO,OOO,OOOOO OO OOOO OO OOOOO OOO OO OOOO OOOOOO OOOOOO

(O) OOOOOO

(O) OOO OO OOO OOO OOOO O OOOO OO O OOO OOO OOO OOOOOO

(O) OO OO 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O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 OO OO OOO OOOOO

(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 백OOO이 2011.6.21.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O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 OOOOOO OOO OO OOO OOOO, OOO OO OOO OOOOOOO

(O) OOO OOOOO, OOO OO OO, OO, OO, OO OO OO OOO OOOOOOOO

(O) OOO OOOO OOOOO OOOO OOOOOOOO

(O) OO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 OO 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 OOOOO OO OO OOO OOO OOOO OOOOO OOO OO OOOO OOO OOOOO OOO OO OOO OO OOOOOO OO OOOO OOOO OOOOO

(O) OOO OOO 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

(O) O OO OOO OOO OOOO O OOO OO OO OO, OOOO(OOOO OO)O OO O O OO OOO OOO O OO OOO OOO OOO OOO OO OOOOOO OOO OOO O OOO OO OO O OOO OOOO O OO OOO, OO OOO OOOOOOO O OOO OOOO OOOO OOO OOO O OOOO OOOOOO O O 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 O OO OOO OOOOOOO OO OOOOOO O O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 OO OO OOO OOO OO OOO OO OOO OOOO OOOO

(O) OOO OOO OOO OO OO OOOO O OOOO OOO OOO OOOO

(O) OOOOO O OO OOOOO OOOOO OO OOO OOO OOOO OOOOOO OOO OOO OOOO OOO O OO OO, OOO OO 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 OOOOOO OO OOO OOOO OOO 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 OOOO OO OO O OOOO OOOOOO

(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OOOOO

(O) 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O

(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OOO

(O) 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O

(O) OO OOOOO OOO O OO OOO OOOOO

(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 OO OOOOOOOO

(O) OOOOOOOOOO OO OOO 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 OOOOOO 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 OO OOOOOO OOO OO O,OOO,OOO,OOOO, OO OOO OOOOO OOOOOO OOO OO O,OOO,OOO,OOOOO OOO 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 OOOOO OOOO OOO OOO OOO O OOOOO OOO OOO O OOOOO

(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 O,OOO,OOO,OOOO OOO OOOOOO OOO OOO OOOOOO OO OOO OOOOOOO

(O) 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 OO OOO OOOOO OOO OO OOO OO OOOOO O OO OOO 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 OOOOOO OOO OO OOOO OOOOOO OOOO OO OOOOO OOOO OOO OOOOOO

(O) OOO OO OOO OOOOO

(O) OOO OOOOO OO OO OOO O OOOOO OOO OOOOO OOOO 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O OOOO OOOO OOOO, OO OOO OOOO OO OOOOO OOO OOOO OOOOOO OOOO OO OOOOO OO O OOOO O OOOOOO OO OOO OOOOOOOO OOO OO OOOOO OOOO OOO OOO O OOOO OOO OO OOOOO OO OOOOOO OOOOO OOOOO OO OO O OOO 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 OOOOO 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 OOOOO OOOOO OO OOOO「OOOOOO」O 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 O O OOO O OO 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 OOO OOO OO(OOOOO)OOO, OO OO OO 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O OOO OO(OOOOO O OOOO)O OOOOOOOO OO OOO OOOOO OOO OOO OO O OOO, OOOO OOOOOO OOO 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 OOOOOOO OO OOOO OOO OOOO OOO OO OOO OOO OOO OOOOOO O OOO OO 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OO OOO OOOOOOO OOOOOOOO 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 OOO O OOO OO OO OOOOO OOO OOO OO OOO OOOO, O OO OO OOOOO OOOOO

(2)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도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계산서는 발행일이 2009.1.31.이고 공급가액은 OOO원이며, 당해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상 교부한 내역은 2009.1.2. OOO원, OOO원, 2009.1.5. OOO원, 2009.1.12. OOO원, 2009. 1.13. OOO원이고, 거래처원장(매입처 : OOO)(2009.1.1.~2009. 1.31.)에 의하면 월합계는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쟁점매출계산서는 발행일이 2009.1.31.이고 공급가액은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이며, 당해 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명세서의 교부내역은 2009.1.2. OOO원, 2009.1.5. OOO원, 2009. 1.12. OOO원 및 2009.1.13. OOO원이고, 거래처원장(매출처 : OOO)(2009.1.1.~2009.1.31.)상의 월합계는OOO원이다.

(다) 위 (가)와 (나)의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예금계좌는 OOO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주1)에는 별도의 입금액 3건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쟁점매입·쟁점매출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입금·출금 내역

(OO : O)

(라) 주식회사 OOO이 2010.11.22. 발행한 이체확인서(8매) 및 수불현황자료에 의하면, OOO(양도자)가 수입육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내역(2009.1.2., 2009.1.5., 2009.1.12. 및 2009.1.13. 현재의 상태)과 청구법인이 수입육을 OOO에 양도한 내역(2009.1.2., 2009.1.5., 2009.1. 12. 및 2009.1.13. 현재의 상태)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발행한 출고(이체)요청서(출고회사 청구법인, 수령회사 OOOO)가 있으며, 2009.1.31.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에는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관료 및 작업료에 대하여 교부한 것으로 품목이 표시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 최OOO을 관할 행정관청에게 고발한 사건에 대한 처리내역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1년 형제37358호)에서 2011.11.24. 청구법인 및 최OOO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하였으며,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는, 피의자(최OOO)는 축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9.1.31.경에 OO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OOO원인 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OOO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O,OOO,OOO,OOO원인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각각「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으며, ①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② 피의자는 초범이다. ③ 피의자의 배우자로 범행당시 청구법인의 부장이던 김OOO의 진술, OOO의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전말서의 기재에 의하면, 김OOO는 거래처인 OOO의 이OOO 팀장, 김OOO 대표이사로부터 OOO로부터 수입육을 구매해서 킬로그램 당 OOO원의 이익을 붙여 OOO에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OOO의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서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로부터 수입육을 구입할 것은 짐작하면서도 주된 거래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승낙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OOO원 정도로 경미한 점을 고려한다. ④ 기소유예한다는 내용이고, 피의자(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O이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OOO원인 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서 각각「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같은 내용으로 기소유예한다는 것이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O의 대표자가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OOO가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계산서를 교부한 원인이 되는 2008년 12월에 OOO에게 교부한 OOO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최OOO을「조세범처벌법」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쟁점계산서의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과 최OOO을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위 (2)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실지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