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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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27
[법령질의서]제목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
질의사항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4-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5개사의 물품을 동시운송하고 1개사의 수입물품에 당해 운송비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진행하여야 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