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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27

[법령질의서]제목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

질의사항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4-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5개사의 물품을 동시운송하고 1개사의 수입물품에 당해 운송비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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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