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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565 | 부가 | 1994-04-15
[사건번호]

국심1994경0565 (1994.04.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의의 당사자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시공자를 인지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다른 곳으로 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OO리 OOOOO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90년도 제1기분 매입세액12,846,760원 및 90년 제2기분 매입세액 15,215,010원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OO종합건설(주)이 91.5.6 종합건설 면허가 취소된 업체이고, 92.10.6 창원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93.11.16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85,760원 및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10,0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8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공사를 도급계약한 시공장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자 완납증명서등 제증빙 서류에 의하여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공사대금도 공사진척도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입금하여 지급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가 완결되었고, 설혹 쟁점공사를 청구외 OO건설 OOO이 하였다 하더라도 건설공사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하도급 형태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 시공자가 청구외 OO건설 OOO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공사대금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가 완결되었으며 설혹 쟁점공사를 청구외 OO건설이 실제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형태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창원세무서장은 92.10.6 창원세무서에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90.10.12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명칭이 바뀜)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창원지방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OO주택건설 OOO에게 90.11.10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OO건설은 개인사업자이나 “OO주택건설(주) 대표이사 OOO”이라는 표기를 대외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허가시 주택건설등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만 시공하기로 하는 조건을 위반하고, 법인회사 처럼 위장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며 사회적 상도의를 수차례에 걸쳐 혼탁하게 한 바 있고 또 면허를 대여해준 종합건설회사와 하도급 납품업체 사이의 매출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자재매입계산서를 곧 바로 종합건설회사에 양도하는 등 교묘하게 탈세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세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진행중 실제공사 시공자는 서울 관악구 OOO동 OOOO OOO OO OOOO에 소재하는 OO주택건설 OOO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종합건설(주)로 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OO주택건설 OOO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종합건설(주)로 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종합 건설(주)를 명의 대여업자로 보아 OO종합건설(주)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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