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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9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78,960원 및 그중 39,759,99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나머지 12,9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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