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634 (2010.04.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미사용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사용 경감세액 상당액 및 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참조결정]
조심2009서230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4.15.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예정·확정 및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3,223,830원(2008년 제1기 예정 26,542,560원, 2008년 제1기 확정 29,857,470원, 2008년 제2기 예정 26,823,800원)을 경감세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경감세액 중 15,587,130원(2008년 제1기 예정 6,124,080원, 2008년 제1기 확정 7,604,050원, 2008년 제2기 예정 1,859,000원)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OOOO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09.8.7. 및 2009.9.2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예정 6,974,710원, 2008년 제1기 확정8,473,190원 및 2009.9.22. 2008년 제2기 예정 2,014,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서울특별시의 브랜드 택시 출범에 맞추어 네이트 드라이브와 콜택시를 접목시킨 ‘나비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운전종사자간의 나비콜 이용료 부담에 대한 노사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매월 징수해 오던 운전종사자 부담분을 회사가대납하고 노사합의가 완료되자 소급하여 운전종사자 부담분을 정당하게 징수한 것임에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OO구청장이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청구법인이 경감된 세액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확인되는 바, 미지급 경감세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법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경감세액 중 미사용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8년 제1기 예정·확정 및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제1기예정분 26,542,560원 및 확정분 29,857,560원, 2008년 제2기 예정분26,823,800원 합계 83,223,830원을 경감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조사 자료통보(2009.6.18.)에 따라 경감세액 중 2008년 제1기 예정분 6,124,080원 및 확정분 7,604,050원, 2008년제2기 예정분 1,859,000원 합계 15,587,130원을 법정용도에 미사용한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O장(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의 2009.5.25.자 청구법인에 대한 진정민원조사결과를 보면,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합의근거가 부족하고 갈등심화의 원인인 콜 부분에 대해서만세무서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등으로 노사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과반수 동의에 충실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서 및 관행에 따라 집행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사용을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침(2005.4. 구 건설교통부장관)에 콜센타 운용비용으로의 사용은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네이트 드라이브와 콜택시를 접목시킨 ‘나비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비콜 이용료 부담에 대한 노사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매월 징수하던 운전종사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하고 노사합의가 완료되어 소급하여 운전종사자 부담분을 정당하게징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OOOO장은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확정분 중 나비콜 성공수수료(715천원)와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현금지급 후 운수종사자로부터 다시 징수한 나비콜 사용료(14,872천원)를 부당사용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의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제1호),미사용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제2호), 가산세(제3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부가가치세경감제도는 경감세액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감세액은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또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국세청장(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미사용 경감세액 등을 추징하여야할 것인 바, OOOO장이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부가가치세미사용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미사용 경감세액 상당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2301, 2009.10.5.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