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2333 (2003.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출금의 상환시기와 양도대금의 잔금 지급시기에 시차가 없어 보이는 위 구리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상환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출금의 상환으로 인정되는 상기 2건의 금액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2002.1.7 청구법인에게 한 1996.1기 부가가치세 82,379,38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322,021,090원(특별부가세 176,379,800원 포함)의 처분과 2002.1.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흥수에게 3억7천만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경기도 포천군 음현리 526-1 공장용지 1,453㎡ 외 4필지와 동 소 건물 1,583.87㎡ 외 1동의 양도대금 잔액 3억7천만원에서 청구법인이 1996.1.18 주식회사구리상호신용금고에 상환한 대출금 원금
169,922,378원 및 이자 32,367,715원 합계 202,290,093원과 1996.2.21. 조흥은행 구리지점에 상환한 대출금 원금 1,000,000원 및 이자 30,286원 합계 1,030,286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음현리 526번지에서 “두이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1984.10.25부터 운동용품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7.6.30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포천군 음현리 526-1 공장용지 1,453㎡ 외 4필지 토지와 포천군 음현리 526-6 건물 1,583.87㎡ 외 1동(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2.15과 1996.5.21 청구외 강영기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윤흥수로 판단하여 1998.12.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임이 2001.3.8.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윤흥수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194,743,200원을 결정취소하였으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2002.1.7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6.1기 부가가치세 82,379,380원과 1996 사업연도 법인세 322,021,090원(특별부가세 176,379,800원 포함)을 과세한 데 이어 귀속이 불분명한 양도대금 3억7천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흥수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1.17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2002.5.6자 이의신청결정에 의해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145,641,293원을 공제하여 위 법인세를 176,379,8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4 이의신청을 거쳐 2002.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1996.1기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업용 자산 양도를 제외한 매출·매입거래가 없어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이 후 무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계획하여 자행한 범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양도한 사업용 건물은 회사의 결산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1997.6.30자로 1997.10.7 직권폐업시에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가 가능했던 점에서도 지속적인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02.1.7 고지된 부가가치세 82,379,380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의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880,000,000원 중 매수인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51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370,000,0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금액도 청구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강명덕 압류말소 20,000,000원, 구리상호신용금고 202,290,093원, 조흥은행 구리지점 134,000,000원, 기타 지급어음·부채 변제
13,709,907원),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윤흥수는 청구법인의 회생을 위해 법인에 많은 가수금을 제공하였던 바(95년말 결산서상 주주임원단기채무 1,417,992,688원), 이러한 가수금의 반제는 법인의 부채상환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폐업 후 잔존자산이 양도된 시점에 이르러 대표이사가 받지 못할 빌려준 돈은 그대로 두고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1996.1기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그 이후는 무신고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였던 윤흥수의 양도소득세 취소와 관련된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자산임을 주장한 적이 있었고, 소송 진행기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송 진행기간을 이용하여 2000.1월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통상 5년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완성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2) 청구법인은 양도대금중 370,000,000원을 대출금 상환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상환확인서만 제시되었을 뿐 추가증빙서류가 없어 양도대금과 대출금 상환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기타채무의 상환도 확인이 불가능한 바,
청구법인은 대출금 상환의 확인이 어렵다면 1995년 귀속 결산서상 주주임원단기채무 1,417,992,688원은 사실상 대표이사 가수금이므로 상여처분한 양도대금 370,000,000원은 이러한 가수금의 반제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5년말 결산서상의 주주임원단기채무는 1996사업연도 중 변동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대금을 가수금의 반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은 1989.3.18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형규·이병학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일부 토지(음현리 525-1, 526, 553)와 건물(음현리 526)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96.2.15.과 1996.5.21 청구외 강영기에게 양도되었는 바, 쟁점부동산 명세와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토지명세
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음현리 525-1 | 전 | 2,134 | 89.3.18 | 96.5.21 | 미등기전매 |
음현리 526 | 임야 | 579 | " | " | " |
음현리 553 | 전 | 1,345 | " | " | " |
음현리 525-3 | 도로 | 286 | " | 미등기 | |
음현리 526-1 | 공장용지 | 1,453 | " | 96.2.15 | 등기양도 |
<표 2> 건물명세
소재지 | 종류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음현리 526 | 건물 | 165.77 | 89.3.18 | 96.2.15 | 미등기전매 |
음현리 525-6 | 건물 | 1,583.87 | 89.7.31 | 96.2.15 | 등기양도 |
(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공장이 있던 음현리 526-1 토지 및 지상건물만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미등기상태로 양도되었는 바, 1995.10.30자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8억8천만원이고, 매도인은 윤흥수(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매수인은 강영기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양도물건 중 이형규(전소유자) 명의의 2필지(지번 526, 553) 및 이병학(전소유자) 명의의 지번 525-1 물건은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위 윤흥수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 앞으로 등기도 되어 있지 읺아 개인소유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1998.12.16. 동 윤흥수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01.3.8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00누
10115)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법인임이 밝혀져 당초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위 법원 판결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고, 양도대금 8억8천만원 중 5억1천만원(의정부세무서 체납액 179백만원, 의정부 노동사무소 14백만원, 경기제6지구 의료보험조합 5백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12백만원, 중소기업은행 청량리지점 300백만원)을 매수인 강영기가 청구법인의 채무로 인수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2) 쟁점 (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6년.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 외에 매매거래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2001.7.25이 그 만료일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1기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이후 무신고하였고, 대표자 윤흥수의 양도소득세 취소와 관련된 소송진행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자산임을 주장하면서 수정신고를 불이행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06.7.25이 그 만료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로 볼 만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포탈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사업용 자산인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무신고하였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바, 이는 자산양도에 대한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되므로 2002.1.7. 과세처분 당시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8억8천만원 중 매수인이 대위변제한 청구법인의 채무 5억1천만원을 제외한 잔액 3억7천만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양도대금 잔액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동 잔액이 청구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 양도대금에서 수령한 3억7천만원이 동 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사용처 : 강명덕 압류말소 20,000,000원, (주)구리상호신용금고 대출금상환 202,290,093원, 조흥은행 구리지점 대출금상환 134,000,000원, 기타 지급어음·부채변제 13,709,907원)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주)구리상호신용금고와 거래한 내용을 조회한 결과 1994.9.28 1억7천만원을 신규대출받아 1996.1.18 원금 169,922,378원, 이자 32,367,715원 합계 202,290,093원을 상환한 사실이 동 신용금고에서 발행한 청구법인의 신용부금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②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강영기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계약금 8천8백만원과 대위변제한 금액 5억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7천2백만원을 1996.1월 중순경에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2.12.18.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대출금의 상환시기(1996.1.18)와 양도대금의 잔금 지급시기에 시차가 없어 보이는 위 구리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상환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조흥은행 구리지점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청에 제출된 대출금상환확인서상에 청구법인의 3개 대출금계좌의 대출잔액 합계액 134백만원이 1996.1.29.에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은행에 청구법인의 대출금거래내역을 계좌별로 조회한 결과 1996.2.21.자 상환금액 1,030,286원(원금 1백만원과 이자 30,286원)을 제외한 여타의 상환금액(원금 133백만원과 이자 4,296,042원)은 상환시기가 모두 1997년이어서 양도대금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 외 기타채무의 변제사실은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처분청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잔액 3억7천만원 중에서 대출금의 상환으로 인정되는 상기 2건의 금액(구리상호신용금고 202,290,093원, 조흥은행 구리지점 1,030,286원)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4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소 순 무
배석국세심판관 박 만 수